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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사랑스런외계인

끝없이사랑스런외계인

24.07.21

5인이하 기간제 3개월전 해고시 문의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서 작성 직원 1명 있습니다.

이 분이 아마도 창업을 목적으로 연수(?)차 오셨는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탐색하는 등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 참고로 저희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3개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해고일을 계약 만료일 전 시점 어느 날(예를 들어 3개월 만료일이 30일이면 29일에 해고일 통보)로 하면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없이 즉시 혹은 며칠전 해고통지 하고 해당 해고일에 해거처리 가능한가요?(3개월 근로 계약서가 즉시 해고이 미치는 영향이 궁금)

  2.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서면 해고 통보가 아닌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해고 통고 가능한지요?

  3. 위 1항 2항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지는 건지요?

장사 첨하는데 참..제 밈 같지 않네요.

타인을 직원을 둔다는게.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7.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기 이전 날짜로 해고일을 정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개월 미만에 해고한다면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관계없습니다.)

    2. 네 5인미만은 꼭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내일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