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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혹시 남은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이 가능 할까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 이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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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관련하여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건을 미리 지급받아와서 연차수당건을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해당 수당까지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국가 공휴일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쉬고 싶은데 출근을 자꾸 강요를 해요 혹시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받은 돈도 아니니 제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트간호조무사 수당이1.5배로 알고있는데 병윈측에서 임의로 32,000원 고정되어있어요.82,590원이 일일 입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에 청구하였음에도 병원이 이를 미지급하면 결국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취소의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만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차관련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에 근무할 시 주간입니까?야간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할 시 ,오전6시는 주간으로 칩니까? 야간으로 칩니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봅니다.
잔업 수당을 챙겨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잔업 수당을 챙겨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경우 잔업을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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