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곧 정년퇴직 예정인데 퇴직 후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여행 등 개인적인 이유로 1년 또는 2년후에 무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므로 전부 수급하려면 퇴직 후 3개월이내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사유 발생 1년 이후에는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급여가 수급되지 않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70일 나와도 퇴직 후 11개월 후에 신청하면 1개월만 받고 끝입니다. 1년이 지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