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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종다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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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곧 정년퇴직 예정인데 퇴직 후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여행 등 개인적인 이유로 1년 또는 2년후에 무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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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므로 전부 수급하려면 퇴직 후 3개월이내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년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면 새롭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사유 발생 1년 이후에는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급여가 수급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일로부터 1년 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여행을 이유로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인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70일 나와도 퇴직 후 11개월 후에 신청하면 1개월만 받고 끝입니다. 1년이 지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2년 뒤에 신청하시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