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명의 사업주에게 두번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 중입니다. 한 개인사업자에게 1년동안 약 2000만원 가량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습니다. 돈이 급해 최근3개월치만 먼저 조사(사업주 참석)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지급 받았고, 그 당시 반의사불벌취하서(?고소취하서?진정취하서?)를 써서 냈습니다. 이후에 그 이전 9개월동안의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더니 이미 고소하지않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어서 사업주가 불참해도 강압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사업주가 불참해도 근로자 말 토대로 조사해서 소송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불가하다고하네요 맞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 범위의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 재차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