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두군데에 등록 돼 있어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둘다 각각 가입 돼 있어도 상관 없겠죠? 혹시 자동으로 통합되거나 하려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상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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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재계약을하면 조건은 조금 달라진거같은데 재계약 거부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재계약 거부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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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에 적혀있는 준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대한 준수사항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인가요?? 원하지 않는다면 준수사항을 제외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위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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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기간 조정으로 인한 계약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무/급여 협상 기간을 기존 1년 -> 1년 6개월로 변경 하여도 노무법 상에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해당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시 첫째로, 자동으로 저의 근무 계약이 1년 연장되어 내년 연봉 협상에 불이익이 있을지, 둘째로 저의 남은 기간에 급여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퇴직금에도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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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무와 4대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역시 과세 대상 금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전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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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개월계약이 만기가 다음주 입니다 만기시 재작성 해야될까요?→ 별도의 자동갱신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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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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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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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냥 채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도 그냥 채용공고 통해 채용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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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맞습니다.별도 인수인계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해요→ 회사 내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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