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 제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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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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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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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준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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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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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할때 최대한 5인미만 사업장은 가면 안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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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 산정시간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하에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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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퇴사 통보를 사전에 하였다는 점 자체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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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후 퇴직금 계산 시 입사 당시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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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중략)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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