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평생몇번 신청이가능하나요?
집사람이 식당에근무하는데
7월에 노상에서 다리골절로인해서 아직도 통원치료중입니다
몆년전에 한번신청햇구
작년에는 신청후조기취업으로 올해 축하금받아슴니다ㆍ
이번에도 2개월은 치료예상이라서 어제 신청한상태입니다ㅡ
전문가님들 답변부탁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몇 번을 받던 법적으로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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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까지 실업급여는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에 그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직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되어 최소한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다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구비한다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횟수에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요건만 갖춘다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