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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랑새168
환한사랑새16823.08.26

임금체불확인서 도장없이 효력이 있을까요?

다니던 회사가 지속적인 임금체불과 파산절차에

들어갔고 직원들도 모두 그만두고 나간상황입니다.

대표님 확인도장도 받을 수도 없구요. 제가 회사 다닌

보험기록과 임금체불 내역서가 있는데 도장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일까요?? 진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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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가 없더라도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문서의 법적효력이 있기 위하여서는 법인의 도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기록과 임금체불내역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은 때는 통장내역을 정리하여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설득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사실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사의 도장 또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입금내역등의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시고, 실업급여수급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확인서에 회사 직인이나 대표자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에서 직인을 받기가 어렵다면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서류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사업주의 확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파산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