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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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총 계속근로기간은 기본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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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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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은 회사에서 1일유급인가요 0.5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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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일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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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시간x통상시급'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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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공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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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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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퇴사 이전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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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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