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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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5월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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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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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빨간날 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심층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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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06.14., 근기68207-1909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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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음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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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 이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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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할 수 있으며, 합의 없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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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이 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귀 근로자께서 직접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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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포함되는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다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등의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의 약정휴가(하기휴가 등)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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