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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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인 내년 1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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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 20. : 26개2021. 1. 20. ~ 2022. 1. 19. 기간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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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급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귀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은 통상시급을 곱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시급과 1.5를 곱하면 되며,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은 통상시급과 0.5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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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 역산하여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것이 근속기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평균임금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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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기간동안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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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귀 근로자와 양수기업(새로운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과의 근로관계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인바,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으로는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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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굳이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노파심에 회사가 사직서를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기본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인정되지만,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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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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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매년 그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를 산입하지만, DB형이나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근무기간의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근속연수에 따라 그 금액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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