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재직하면서 출근율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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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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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가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매 해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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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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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내에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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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무여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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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소진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이어서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 다음날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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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시간의 경우 22시~익일 03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이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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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최저시급 기준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약 240만원이 될 것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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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 6. 25.> ③ 삭제 <2008. 6. 25.><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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