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수습기간에는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낮춰진 임금 지급이 가능한 바, 귀 근로자에 대한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삭감은 위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회사에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시되 그럼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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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상의 조건과 상이한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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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당연퇴직일)은 1월 2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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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연차휴가는 계산할 수 없지만, 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연차휴가가 퇴사시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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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로인한 대체휴무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보상휴가의 사용 기한 및 소멸 등과 관련하여 회사 사규에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해석상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사용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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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조항 외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된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될 것인 바, 노동관계법은 계약에 있어 지켜야 하는 최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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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회사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올해 10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었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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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으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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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해당 질의만으로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안내해드린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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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이자발생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에서 정한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기하였다면, 그 연기 시점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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