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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2022.7.1입사했다치고

8.1까지 근속하면

9.1에 1년미만 연차1개 발생하는게 맞죠?

그럼 사용가능한 기한은

2023.12.31까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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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1년 미만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8.1.부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1일에 입사해서 8월 1일까지 근속하면 8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기한은 입사후 1년, 2023. 6. 30.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 1달 개근 후 다음날 발생합니다.

      2022.7.1에 입사하여 8월 1일에 출근하였다면, 연차1개가 발생하여 해당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입사 1년 후 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023.7.1에 소멸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 7/1에 입사하여 만근했다면 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7/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각 회사마다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연차사용기간 또는 부여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08. 01., 2022. 09. 01. 각각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를 2023. 06.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7.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7.1.~7.31.동안 개근 한 때 2022.8.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2.7.1. 입사인 경우라면 '22.8.1.에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8.1.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23.6.30. 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7.1입사했다치고

      8.1까지 근속하면

      9.1에 1년미만 연차1개 발생하는게 맞죠?

      그럼 사용가능한 기한은

      2023.12.31까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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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을 가지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 21.9.1 ~~ 22.6.1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7.1. 입사 시 2022.7.31.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2022.8.1.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3.6.30.까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8.1에 하나가 발생합니다.

      • 사용기한은 최초입사일인 2022.7.1.부터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022.7.1. 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인 2023.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8월 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