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2022.7.1입사했다치고
8.1까지 근속하면
9.1에 1년미만 연차1개 발생하는게 맞죠?
그럼 사용가능한 기한은
2023.12.31까지가 맞나요?
2022.7.1입사했다치고
8.1까지 근속하면
9.1에 1년미만 연차1개 발생하는게 맞죠?
그럼 사용가능한 기한은
2023.12.31까지가 맞나요?
1. 1년 미만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8.1.부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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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 1달 개근 후 다음날 발생합니다.
2022.7.1에 입사하여 8월 1일에 출근하였다면, 연차1개가 발생하여 해당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입사 1년 후 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023.7.1에 소멸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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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 7/1에 입사하여 만근했다면 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7/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각 회사마다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연차사용기간 또는 부여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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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7.1입사했다치고
8.1까지 근속하면
9.1에 1년미만 연차1개 발생하는게 맞죠?
그럼 사용가능한 기한은
2023.12.31까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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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을 가지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 21.9.1 ~~ 22.6.1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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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7.1. 입사 시 2022.7.31.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2022.8.1.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3.6.30.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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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8.1에 하나가 발생합니다.
사용기한은 최초입사일인 2022.7.1.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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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022.7.1. 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인 2023.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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