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2022. 07. 18. 17:49

2022.7.1입사했다치고

8.1까지 근속하면

9.1에 1년미만 연차1개 발생하는게 맞죠?

그럼 사용가능한 기한은

2023.12.31까지가 맞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1년 미만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8.1.부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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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1일에 입사해서 8월 1일까지 근속하면 8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기한은 입사후 1년, 2023. 6. 30.까지 입니다.

    2022. 07.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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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 1달 개근 후 다음날 발생합니다.

      2022.7.1에 입사하여 8월 1일에 출근하였다면, 연차1개가 발생하여 해당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입사 1년 후 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023.7.1에 소멸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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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 7/1에 입사하여 만근했다면 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7/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각 회사마다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연차사용기간 또는 부여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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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08. 01., 2022. 09. 01. 각각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를 2023. 06.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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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7.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7.1.~7.31.동안 개근 한 때 2022.8.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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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2.7.1. 입사인 경우라면 '22.8.1.에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8.1.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23.6.30. 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2. 07. 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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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7.1입사했다치고

                8.1까지 근속하면

                9.1에 1년미만 연차1개 발생하는게 맞죠?

                그럼 사용가능한 기한은

                2023.12.31까지가 맞나요?
                ----------------------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을 가지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 21.9.1 ~~ 22.6.1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 07.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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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7.1. 입사 시 2022.7.31.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2022.8.1.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3.6.30.까지가 됩니다.

                  2022. 07.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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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8.1에 하나가 발생합니다.

                    • 사용기한은 최초입사일인 2022.7.1.부터 1년입니다.

                    2022. 07. 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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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022.7.1. 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인 2023.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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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8월 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7.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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