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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청설모169
당찬청설모169

18년도5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을 쓰고갱신을안햇는데

근로계약서을18년도5월에 쓰고

갱신없이 근무중인데 다시 새로 써야하나요?

금여가 계약일보다 인상된상태인데.

현재받는급여로 다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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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을18년도5월에 쓰고

      갱신없이 근무중인데 다시 새로 써야하나요?

      금여가 계약일보다 인상된상태인데.

      현재받는급여로 다시 써야하나요?

      -----------------------

      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이 많이 달라졌을테니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일 기준의 근로조건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작성했다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 등이 인상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임금부분만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근로조건 등은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기존에 처음 작성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써야 하고,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따로 쓰고 임금계약서만 매년 갱신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임금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면

      통상적으로 입사 시 근로계약 체결 이후 갱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속기간이 따른 근로조건 변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