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이 수목금토일 휴일이 월화일때 공휴일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날은 휴일근로이기에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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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 공휴일확정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5.01.27.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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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퇴직금을 한 달 이따가 준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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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일로 연차 지급하는 직장의 연차 사용가능일수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올해에는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 해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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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거부하니 일하라고 하고 부당대우하는 대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되는 부당한 대우 등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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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이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쉬어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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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면 무슨법을 위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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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컬리 일용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1개월 내에 10일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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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거부하니 근무지속하라고해놓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와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 연봉에 대한 인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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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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