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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여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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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컬리 일용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일용직 남성입니다.제가 지난 2023년 2월 12일 마켓컬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올해 2월12일까지 일할 예정인데(근로기간이 2년이면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거나 퇴직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전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쿠팡 일용직도 병향 하거든요 근데 2월 12일에 퇴직하고 2월14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최근 1개월 동안(1월 14일-2월 14일)의 일용직 근로일이 10일 미만 이어야 신청이 가능 하다는데

1.그럼 쿠팡만 10일 미만이면 되나요? 아님 컬리까지 포함하여 10일 미만이어야 하나요?

2.그리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후 1차실업인정일 까지 2주 동안에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쿠팡 일용직을 10일 미만을 하려는데 이렇게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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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1개월 내에 10일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에 10일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2. 현재는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2월 14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5일입니다.

      ‧ 기준이 되는 기간 = 31일(1.1.~1.31.) + 14일(2.1.~2.14.)

      즉, 45일의 3분의 1인 15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