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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노린재269
용감한노린재269

주5일이 수목금토일 휴일이 월화일때 공휴일 1.5배인가요?

병원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주5일근무가 월~금이아니고 수~일 이고 휴일이 월화

입니다 수~일 근무중에 크리스마스등 빨간날이 있을경우 1.5배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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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수~일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은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5인이상 기업에 모두 적용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하면 할증이 가산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일 근무중에 크리스마스 등 법정공휴일이 있고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날은 휴일근로이기에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고 그 날 근무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일인 수요일 ~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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