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이 수목금토일 휴일이 월화일때 공휴일 1.5배인가요?
병원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주5일근무가 월~금이아니고 수~일 이고 휴일이 월화
입니다 수~일 근무중에 크리스마스등 빨간날이 있을경우 1.5배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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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수~일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은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5인이상 기업에 모두 적용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하면 할증이 가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일 근무중에 크리스마스 등 법정공휴일이 있고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날은 휴일근로이기에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고 그 날 근무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일인 수요일 ~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