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 내 근무자는 4명이며, 저(사장)는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될까요? 현재 알바 한 분이 일을 너무 못하셔서 한 달 전 해고 통보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상근이사 또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수에는 사용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제외,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해고사유는 따지지 않고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달전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사장)는 근무를 하든 안하든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떄문에 30일전에만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근무여부와 상관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