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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까지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시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직확인서에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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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휴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급여 여부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박물관 사정으로 휴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사용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합격 후 입사거부, 퇴사에 해당하나요?
노동관계법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문제가 된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민형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함).
장기근속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이 사규에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퇴사, 급여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수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권한이 있는 바, 5/15로 마지막근로일을 잡아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분류자는 근로자의 날 혹은 대체공휴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 회사에서 임금체불 해결하는법 좀 일려주세요.
이미 해당 회사 관련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임금 둥에 관하여서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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