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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알바 사이에 3.3땐 알바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2023년 3월~8월 4대보험 카페알바 (자발적퇴사)

2023년 9월~2024년 2월까지 3.3% 떼는 알바

이후 2024년 6월~7월 4대보험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및 카페알바 포함해서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데.

이때 이직확인서 카페꺼랑 마지막 직장.

즉 4대보험 뗀 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 받으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마지막 근로는 2024.02. 퇴사한 시점입니다. 사업소득자로 가입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카페알바 + 최종직장의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3.3% 근무한 기간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대 보험 가입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공제한 직장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직장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