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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애우
물소애우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4대보험 아르바이트생

3개월마다 퇴사없이 계약 연장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월 60시간 항상 넘고 해당 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기간 1년 훨씬 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권고사직 처리만이 가능한가요?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모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 180일 충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직은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년을 초과하기 전에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 갱신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히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