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4대보험 아르바이트생
3개월마다 퇴사없이 계약 연장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월 60시간 항상 넘고 해당 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기간 1년 훨씬 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권고사직 처리만이 가능한가요?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모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 180일 충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직은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년을 초과하기 전에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 갱신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히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