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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근제를 갑자기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고정 출근으로 바꾼 회사

안녕하세요.

첫직장이 자율출근제인 회사인 신입사원입니다

올해 3월쯤부터 갑자기 근무시간대 변경 고지가 내려왔으며, 업무 수행 과정과 성과를 평가해 가능한 직원을 선정하고 공지한다고 했으나, 7월이 다가온 지금도 아무런 공지가 없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물어봤지만, 자율출근은 아예 없어진거라고 하며 추후에도 진행할 생각이 없다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명확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주지 않는 한 위 근로조건의 변경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율출근제의 변경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방식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변경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율출퇴근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라면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폐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