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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퇴직 절차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즉,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밥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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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시간 중 공가인정을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겹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단기 6개월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1부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 관련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관련 문의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시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은 학교는가나요? 은행은쉬는지요?
학교, 은행 등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올립니다.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기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회사가 그날 출근 명령하여 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렵습니다.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휴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주는 곳인데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연차촉진을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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