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는데, 그럼 토요일은 일할계산에 포함되나요?

일주일 근무일동안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가는데, 만약 일주일 3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토요일도 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은 법정휴일로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분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분모에서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건, 개근을 하건 똑같이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출근일에도 해당하지 않고 주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은 임금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임금이 발생하는 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이 근로일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