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관계 또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