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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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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을 알바나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다면, 어떻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수습직을 프리랜서(3.3%소득떼는)계약서로 계약했다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한 수습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차 3개를 당시 시급에 따라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해주고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바로 잡지 않아도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해야 하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연차를 쓸 수 있게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