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수습직을 프리랜서(3.3%소득떼는)계약서로 계약했다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한 수습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차 3개를 당시 시급에 따라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해주고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바로 잡지 않아도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