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알바나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하고 이후에 변경해도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용되는 사람한테는 3개월간 수습직 후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하기 이전에 채용한 형태를 보니까 수습직으로 뽑은 사람들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알바나 프리랜서로 (시급)계약하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더라구요.
뽑힌 사람들한테는 수습직이라고 안내는 해서 근로자들은 수습직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다만 근로자들이 계약서의 중요성?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 쓰는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같은걸 따로 안했던것 같아요.
주변에서 수습직을 프리랜서(3.3%소득떼는)로 계약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이나 정규직 채용 기간이나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말 그대로 실제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계약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바나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진짜로 출퇴근 등이 자유로운 게 프리랜서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 체결 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로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3.3% 세금처리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나중에라도 적발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