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직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알바나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하고 이후에 변경해도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용되는 사람한테는 3개월간 수습직 후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하기 이전에 채용한 형태를 보니까 수습직으로 뽑은 사람들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알바나 프리랜서로 (시급)계약하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더라구요.
뽑힌 사람들한테는 수습직이라고 안내는 해서 근로자들은 수습직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다만 근로자들이 계약서의 중요성?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 쓰는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같은걸 따로 안했던것 같아요.
주변에서 수습직을 프리랜서(3.3%소득떼는)로 계약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