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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올립니다.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기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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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회사가 그날 출근 명령하여 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렵습니다.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휴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주는 곳인데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연차촉진을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원래 개인사업자도 주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숙소관리규정, 여비규정 전사 공지 필요 여부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숙소관리규정, 여비규정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보이는 제규정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 13000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30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130.356시간인 바,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169.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퇴직금 과소지급액 차액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퇴직금 차이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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