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시행한 연차촉진제도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