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5가지 질문 합니다.

짜증나네요. 출근 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놀러 나들 면회가기로 했는데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 출근 시 대체 휴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출근이 의무적인가요?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는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출근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3.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4.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합의가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5.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회사가 그날 출근 명령하여 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는 가능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4.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5.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입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