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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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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5가지 질문 합니다.

짜증나네요. 출근 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놀러 나들 면회가기로 했는데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 출근 시 대체 휴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출근이 의무적인가요?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는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출근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3.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4.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합의가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5.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회사가 그날 출근 명령하여 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는 가능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4.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5.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입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