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하였다면, 휴일근로에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