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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대단히유연성있는두루치기
대단히유연성있는두루치기

이런 정황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두세 시간 동안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제가 얼마나 일을 못하는지, 본인 상황에서 얼마나 화가 날지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5시 퇴근하고 나갈때 붙잡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퇴근이 1시간 30분 거리인데 8시 끝나면 집가면 저녁먹고 바로 자야되는 상황이예요

저 혼자 여자고 저 빼고 나머지 멤버들이 다 남자인데 담배필 때 나가서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친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평소 소외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랑 그들을 대하는 게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일례로 회사의 다른 직원(이분과 친한)이 몸이 안좋아서 위내시경을 하고 왔을때는 엄청 걱정하시고 아는 병원 알려준다고 하고 공교롭게 제가 다음주에 아파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저한테는 한마디 언지도 없으셨습니다.

최근에는 두차례 시말서를 썼는데 본인이 원하는대로 안쓰면 또 계속 본인 입장을 설명하고 본인이 만족할때까지 내용을 수정하라고 하고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화를 내셔서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거 때문에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서 본인이 계속 오래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게 되는거라고 합니다.

유독 저한테만 화내시는 거 같아서 제가 저는 혼나려고 출근하는 거 같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다른 직원들은 일을 잘하는데 너는 일을 못해서이다. 니가 일을 잘했으면 칭찬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대표님이 저를 마음에 안들어하셔서 자르려고 상사분에게 사주를 했었고 그때도 몇시간씩 미팅룸에 붙잡혀서 그때는 거의 폭언을 들었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분이 두분이 계신 술자리에 불려가서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안좋다며 이야기해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이후 제가 노력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서 두분 마음이 돌아섰고 상사 분이 저를 안고 가겠다고 하시고 잘 마무리가 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말을 안듣는다며 다시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위에서 설명한 상황)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직원분에게 여쭤봤는데 그 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자르려는 건 아니고 계속 좋게 말했는데 제가 말을 안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악순환인게 화를 내시니까 저는 더 눈치를 보게되고 업무 관련 결제를 받을때도 또 두세시간 붙잡힐 것 같아 무서워서 말을 잘 안 걸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회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시말서를 썼었구요. 제 입장에서 기술을 하면 화를 내고 내용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어제도 퇴근시간에 나가는데 붙잡혀서 두시간동안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전 근무지에서의 후임들에 비하면 저는 어디 나가서 내 후임이라고 소개하기도 쪽팔린다 등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후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면서 속으로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한숨을 쉬었는데 한숨을 쉬었다고 저에게 제가 상사인데 부하직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숨쉬면 어떤 기분일 거 같냐고 내일까지 생각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출근하는게 너무 무섭고 일단 상사에게 말거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업무관련 피드백을 받으려고 대화를 걸었는데 그때 제 행동에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내가 항상 잘못하는구나 반성했는데 반복되니까 정말 제가 잘못한 게 맞는지 그냥 뭐든 갖다붙여서 화내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면 니 개인적인 입장을 변명하지마라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정황들에 대한 증거는 모으질 못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직장내 따돌림으로 인정이 되는지, 된다면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말서는 원본과 수정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앞으로 상사분과 둘이서 대화할 때는 녹음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냐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하직원의 잘못이 있으면 질책할 수 있지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폭언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해당 상사와의 대화내용 등을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증거로 하여 나중에라도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