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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토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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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시에 공휴일도 근무일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이자비용은 내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인간 거래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출장이 많은 근무환경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공기업 무기계약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자발적 퇴사 후 동일기업 계약직 입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보장해야는데,임시직이라서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계약하기로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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