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후에 퇴사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특정 시점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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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입사 후 내년 퇴사 시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 내 사용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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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력사무실에서 일당직의로나가면 그날일한 하루치일당은 한달있다주면 어떤법에걸리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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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 및 평균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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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로 계약을 하였으면 1년후 퇴직을해도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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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회사에서 임금을 맘대로 동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임금의 동결 결정(임금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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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게약직 근무중 10개월차에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정해진 계약기간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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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 직원의 포상휴가도 법적으로 산정해서 휴가를, 혹은 돈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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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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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날이 월급날인데 아직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연장 의사표시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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