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찰공무원입니다. 명예퇴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8년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궁금한게 지금 당장 명예퇴직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충얼마정도의 명예퇴직금을 받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2.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일 당시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68%×50%×잔여개월수로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