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축소신고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2-2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월급여는 270만원이며 별도15만원은 식대비 보조입니다.
그런데 처음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이상하게 270으로 기재하지않고 230으로 기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당시 이의를 제기는못한채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매월 급여일에
당연히 제통장 실질적으로 입금되는 월급여는270기준 4대보험 공제된금액 258만원정도가 찍힙니다.
오늘문득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고있는지 확인차원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들어가보니 제평균보수액이230으로 책정되어있네요?
그러면 4대보험 축소신고를 한건가요?
근로자인 저한텐 270에 4대보험 세금띤금액인 258만원정도를 급여로 입금하고 실질신고는 230으로 축소한듯한데요?
이부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차후 근로자인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