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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이재명
이재명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축소신고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2-2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월급여는 270만원이며 별도15만원은 식대비 보조입니다.


그런데 처음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이상하게 270으로 기재하지않고 230으로 기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당시 이의를 제기는못한채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매월 급여일에


당연히 제통장 실질적으로 입금되는 월급여는270기준 4대보험 공제된금액 258만원정도가 찍힙니다.


오늘문득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고있는지 확인차원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들어가보니 제평균보수액이230으로 책정되어있네요?


그러면 4대보험 축소신고를 한건가요?

근로자인 저한텐 270에 4대보험 세금띤금액인 258만원정도를 급여로 입금하고 실질신고는 230으로 축소한듯한데요?


이부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차후 근로자인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축소신고했으면서 근로자에 임금에서는 원래 금액대로 공제했다면 이는 횡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축소신고는 건강보험공단에, 횡령은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도 270만원 기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보수월액을 소급하여

      신고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다른 보험은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그만큼 적에 납부가 되고

      있으므로 나중에 연금수령시 금액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축소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축소신고한 만큼 납입된 국민연금은 적어짐)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추후에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위신고가 적발되는 경우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공단에 실제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