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에 적어준 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은거 같아요.
회사에서 처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시간 209시간
연차시간 7.33시간
연장근로시간 24시간
휴일근로시간 24시간
를 더하여 총 264.33시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식대 20만원까지하여 총 270만원이 나왔는데,
270만원에서 20만원을 제하면 264.33시간에 250만원입니다.
나눠보면 최저입금도 되지 않는 급여인데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월급에서 식대 20만원을 제하고 계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 또한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포함하셔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 209시간에 대한 금액 뿐만 아니라 식대 20만원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