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실수령액으로 275만원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실수령액 275만원을 받았고 근무시간은 9시에서 6시 휴게시간 1시에서 2시 토요일 9시에서 2시 연장근무 평일 격일 1시간 (계약서엔 식대가 안 써있는데 10이었어요

)제반수당은 쌍방합의로 지급한다 21년에 쓴 계약서 그 뒤로 계약서를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쓰려고 하는데

지금은 식대 20이지만 월급은 1도 안 올랐고 주47.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을 달라고 하려는데 월급에 포함된거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햐는지 모르겠어요~명세서엔 기본급 식대 특별수당 항목만 있고 특별수당은 인센티브로 연장수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항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월 OO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고정수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제반수당은 합의로 지급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 있다면, 매월 발생하는 7.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명세서에 연장수당 항목이 없고 특별수당이 인센티브임이 명백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주 47.5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명백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여 정당한 가산수당(1.5배)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수당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에 못 받은 수당까지 모두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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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시되거나 계산된 내용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즉,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까지 전부 분류되어 제대로 된 임금이 책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초과로 근무한 수당 등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시급이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