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실수령액으로 275만원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실수령액 275만원을 받았고 근무시간은 9시에서 6시 휴게시간 1시에서 2시 토요일 9시에서 2시 연장근무 평일 격일 1시간 (계약서엔 식대가 안 써있는데 10이었어요
)제반수당은 쌍방합의로 지급한다 21년에 쓴 계약서 그 뒤로 계약서를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쓰려고 하는데
지금은 식대 20이지만 월급은 1도 안 올랐고 주47.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을 달라고 하려는데 월급에 포함된거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햐는지 모르겠어요~명세서엔 기본급 식대 특별수당 항목만 있고 특별수당은 인센티브로 연장수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