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하더니 근무태만, 무단결근중이라고 소문내는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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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매각당하고 돈을 다 돌려바디 못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하였다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정부로부터 임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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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으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원들의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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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많이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는 모든 특수한 근무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유연근무제의 종류 중 하나인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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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체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월~금요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화~금요일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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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법적으로 몇일전에 회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날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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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수리기간 출근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1/11)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는 그 다음 달 초(3/1)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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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계약직 계약만료이후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전 회사가 별도의 재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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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출석일 스케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석 당일에는 반드시 귀국하여 인정 출석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사유는 정해져 있으나 센터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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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이슈가 된 단체급식 조히사 폐암 재해 보상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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