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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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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제가 2월에 퇴사 하는대 급여일에 사대 제외 하고 법인명으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급여받고 2일뒤 관리자 격려금 이유로 동일 법인명으로 40만원 가량 추가로 입금 받았습니다(12월.1월 합80만)

그러면 퇴직금 산정 할때 급여일이 아닌 다른날에 같은 법인명으로 입금된 80만원도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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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아닌 다른날에 같은 법인명으로 입금된 8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할때 급여일이 아닌 다른날에 같은 법인명으로 입금된 80만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해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각 지급된 상여 80만원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된 상여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시의 임금총액에는 상여금 등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가 산정시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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