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는 누가 신청하는걸까요?

근무하면서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일을 할수없게되니 사직서도 제출하고 회사에서 산재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디가서 신청하는건지요?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하나요?

다친지2주 되는데 언제쯤 신청하면 되는건지요?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또는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한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자 본인의 인적서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초진진단서를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다치셨다면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신청을 하시면 되며 자세한 서류는 공단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는게 빠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등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의 소견서, 재해발생경위에 대한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바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는 병원에 물어보면 됩니다. 사직서는 내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와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합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