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누가 신청하는걸까요?
근무하면서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일을 할수없게되니 사직서도 제출하고 회사에서 산재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디가서 신청하는건지요?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하나요?
다친지2주 되는데 언제쯤 신청하면 되는건지요?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또는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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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한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자 본인의 인적서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초진진단서를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다치셨다면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신청을 하시면 되며 자세한 서류는 공단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는게 빠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등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의 소견서, 재해발생경위에 대한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바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는 병원에 물어보면 됩니다. 사직서는 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와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합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