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이 5인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알바 채용할때 초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1주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혹은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기도 해요. "
이렇게 나와있던데요.이 문구를 써야한다는건지 쓰지말아야 한다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가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해야 하나 기술과 적용은 별개 문제이므로
기술하시되 주 15시간 이상일 때에 지급한다는 등 요건을 기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문구를 써야한다는건지 쓰지말아야 한다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 위 문구를 포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휴일 및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주휴일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던 사업장에서 이를 임의로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추후에 연차휴가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당연한 거라 계약서에 쓸 필요 없고, 5인 미만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또한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5인미만이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