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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2.24

퇴사처리를 늦게해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지급이 안되서 전화를 했는데 퇴사처리가 안됬다고 합니다 다음날 퇴사처리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상부에 보고를 했다는데 지급이 미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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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정당하게 했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문제 없겠으나

    회사에서 지급만 늦게 한 것이라면 금품청산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정산이 일어나야 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로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사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퇴사처리와 별개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으로 상부보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이후 14일 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퇴사처리가 정당한 근거로 늦춰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 이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