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았을때 강제 퇴사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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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제가 따로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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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03.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03.04.까지 26개(11개+15개)2021.03.04. 15개2022.03.04. 16개2023.03.04.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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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 사업주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위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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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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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 02.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2.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7개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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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동시간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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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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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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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얼굴에 성형을 해야할 정도로 흉이 졌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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