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로 숙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문 개폐와 업무시간 종료후 착신으로 집에서도 고객응대시 시간외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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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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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약 2,467,81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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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업무상 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의거하여 회사에 재해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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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바, 정산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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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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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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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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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별도로 성과급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휴가비나 명절상여금 등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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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18개월 중 기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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