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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슴새141
수려한슴새141

출장 중 주말 근무 및 초과 근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회사 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다음달에 진행되는 행사로 인해 3주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행사 일정이 약 21일 내내 매일 진행되어서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근무가 특수한 경우라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출장은 행사 진행 보조 및 운영 역할로 가는 거라 1일 13시간 정도(아침식사 준비시간부터 저녁식사 완료시간까지) 휴일 없이 21일동안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깐 쉴 수 있습니다. (출장 기간동안 숙박과 식사는 행사 진행 비용에 포함됩니다.)

즉, 1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휴일 없이 3주내내 근무하는데, 이 경우 출장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월급 외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수당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초과수당같은 것)

있다면 어떻게 책정되어야하나요?

혹은 수당이 아니더라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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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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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5일 근무하시던 분이라면

    추가로 근무하는 주말에 대해서는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가령,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이니 그 날의 근무는 1.5배로 연장근로 요구하시고

    일요일은 보통 유급주휴일이니 8시간까지는 1.5배로 휴일근로 요구하시고, 8시간 초과한 5시간은 휴일+연장 중복가산으로 2배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2))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 기름값이나

    식사, 숙박 등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출장비 지급과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통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중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 자체는 법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은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고, 숙박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