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14입사 5월11일 해고예고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여서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부당해고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진정 제기 또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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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 파악(1주 근무일, 약정 임금 또는 시급)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8시간은 소정근로, 0.5시간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에 0.5와 2를 곱한 금액이 1일 연장·야간수당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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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4. 25.(월) 입사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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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불리한 변경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변경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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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 이란 존재와 말다툼 후 몇개월후 인사이동경고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귀 근로자께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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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 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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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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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년 1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2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2021. 01. 02. : 26개(11개+15개)2022. 01. 02.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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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07.29 퇴사일 2022.06.20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갯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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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분이 근무 도중에, 주 12시간 > 주16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계약일자가 1달+일주일 정도밖에 안남긴 했는데, 계약서 갱신을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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