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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3.29

프리랜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주 22.5시간 단기간 1~3달 이내근무하면 4대보험가입 안하고 3.3%만 제외하고 임금을 받아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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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한 적발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없이 3.3% 세금처리를 하여 보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 미대상이므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