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로 1년 4개월간 근무중입니다. 출퇴근은 자유롭지만 보통 10시 이전 출근, 3~4시 퇴근했고 업무 톡방에 가입되어 업무지시를 받아 일했습니다.
급여는 3.3프로만 떼고 주휴수당은 없이 4대보험 가입없이 월평균 140~150시간을 일한 값을 시급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요청가능한가요? 참고로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더 많은 지표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함으로써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업무지시에 따라 일했고 시급으로 임금을 받았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성은 단편적으로 볼 수 없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성은 위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경우, 사업주 지시를 받아 사업주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표로 보통 봅니다.
다만 다른 요소가 섞여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있지않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기보다는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급이 아닌 업무에 투입된 용역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